자료=KGC인삼공사 제공
자료=KGC인삼공사 제공

 

[이코리아] KGC인삼공사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상단_적색/하단_흑색/좌⋅우_금색테두리)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브랜드나 로고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로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됐다.

2007년 7월 도입된 ‘색채상표’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로, 기호∙문자∙도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또는 색채 단독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로 나뉘어진다. 이번 KGC인삼공사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이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KGC인삼공사는 이 같은 ‘식별력’ 인정을 위해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3년여간 기울였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게 됐다.

이는 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HARIBO∙금색)’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으로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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