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 독일, 스웨덴의 출산율 비교, 출처-https://data.oecd.org/ ]
[사진-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 독일, 스웨덴의 출산율 비교, 출처-https://data.oecd.org/ ]

[이코리아]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 급여란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의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이다.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의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 급여를 계획대로 도입해 ‘23년에는 0세와 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원, 35만원을, ’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선별기준 없이 7세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아동수당법 제4조)하고 있으며,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과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아동수당법 제4조)을 제도화하고 있다. 

‘23년 부모 급여가 도입되면 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란 이름으로 변경되고, 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양육지원이 영아기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산장려식 현금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아동 성장 주기에 맞춰 고르게 배분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모 급여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부모 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모 급여 신설이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육아휴직 수급자에게 부모 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휴직 수급 대상 확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아와 양육자(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는 처음부터 포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육아휴직 제도의 사회보장기능 부재에 대해 말한다.

보고서는 부모 급여가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리아>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경험한 서구 복지 국가 중 반전에 성공한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1.6명~1.9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는 것과 일반재정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것 2종류이다. 

부모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총 3가지로 일반적인 출산·육아휴직 시 소득을 지원하는 일반 부모보험 급여, 아이 간호 등을 위한 단기 휴가를 지원하는 한시적 부모보험 급여, 임신 중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 급여이다. 그중 한국의 출산 전후·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부모보험 급여이다. 

일반 부모보험 급여의 수급 소요 기간은 자녀 1인당 총 480일로, 부와 모가 서로 나눠서, 1년에 최대 3회까지 분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 휴가 480일 중 최소 384일은 자녀가 4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여 전일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 휴가 급여의 특징은 근로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육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점에 있다.

스웨덴의 부모 휴가 급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390일 동안 월 임금 소득의 약 77.6%를 수급할 수 있는 정률 급여, ▽90일간 180 SEK(약 2만 2,800원)이 지급되는 정액 급여, ▽기존의 임금 소득이 정률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공하는 250 SEK(약 3만 1,660원)의 기본급여 등이다. 

부모 휴가 급여 수급자가 정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 240일 이상 근로 및 연 소득 8만 2,300 SEK(약 1,042만 2,472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부모 휴가 제도는 출생예정일 전 연속 240일 이상 근로 기준 미충족인 자, 전업주부 같은 무소득자, 근로소득이 없었던 구직자나 학생 등에게도 일 250 SEK(약 3만 1,675원), 월 7,500 SEK(약 95만 4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한국과 같이 출산율 1.3명을 기록했지만, 전 국민 육아휴직수당을 도입한 후 최근 1.6명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부모수당의 대상자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부 혹은 모의 법률혼 배우자, 부 혹은 모의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입양 부모로 양육권을 가진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자녀의 부모가 사망·장애·중병의 상황에 부닥쳤을 시, 조부모, 이모, 삼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혼가정, 편부모 가정 또한 신청할 수 있다. 

EU 국적의 독일 거주민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재정 프로그램이기에 근로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실업자 등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의 부모수당 제도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제공되는 급여로, 세 가지로 나뉜다.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부모수당’ ▽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수급 소요 기간을 두 배 연장할 수 있는 ‘부모수당 플러스’ ▽휴직 하는 동안 부모 둘 다 시간제로 일하면 추가로 수급 소요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지급하는 ‘파트너십 보너스’가 있다. 

기본 부모수당의 수급 소요 기간은 자녀 출산 후 14개월까지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며,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수당의 수급 소요 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된다 (편부모의 경우에는 14개월 수급, 엄마와 아빠는 14개월이라는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 가능).

기본 부모수당은 자녀의 출생 전 순수입과 출생 후 순수입 차이의 65%를 보전해준다. 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는데, 월 300유로(약 41만 7,534원)에서 1,800유로(약 250만 5,204원) 사이이다. 

급여는 종전 소득의 65%라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상승해 최대 100%에 이르게 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의 경우, 월 300유로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육아휴직 동안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본 부모수당의 2배 기간을 수급할 수 있고, 대신 급여 수준은 기본수당의 절반이 된다.

따라서 12개월분의 기본 부모수당 금액과 24개월분의 부모수당 플러스의 수급액은 같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 둘 다 시간제로 주당 24시간에서 32시간 근로하면서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을 때 부모수당 플러스의 수급 소요 기간을 4개월 연장해주는 제도로서 부모의 육아와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독일의 부모수당은 소득비례형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달리 연방정부의 재정, 즉 일반조세에서 조달된다.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설계되어 있으나,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이 받는 부모수당 급여액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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