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 최혜영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
[도표 - 최혜영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

[이코리아]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진료의 99%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증가 추세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원격의료를 하는 경유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20년 2월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고, ’20년 1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2년 5월 기준 ‘20년보다 2배(9,464개소→18,970개소)정도 증가 했으며, 비대면 진료건수는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20년 0.17%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율도 ‘22년 5월기준 3.66%로 약 22배가 증가해 5 개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77.2%)은 비대면 진료율이 10% 미만이었으나, 50%가 넘는 의료기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의료기관도 11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2,637건 중 비대면 진료 22,408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의사협회 입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는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대면 진료 철회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장기화되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약물 쇼핑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한  의원급 병원은 비대면 진료 후 3억여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다.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비대면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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