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한적십자사 누리집 갈무리 ]
[ 사진- 대한적십자사 누리집 갈무리 ]

[이코리아] 적십자 마크를 함부로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05년 10월 27일 광무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 반포하면서 설립됐다. 상징은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표장인 적십자(Red Cross)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형의 표식으로, 스위스 국기를 색 반전시킨 것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한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용 제한이 되어있다. 또한, 조약 서명국들은 자국의 법률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는 제25조에서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6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다. 표장 사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을, 명칭 사용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6월 개정을 통해 100만원이었던 벌금이 1000만원으로, 5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코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대한적십자사와 통화해 알아보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약국·약품에서 빨간색 십자가를 내 거는 것은 위법인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말하며 “ISO에서 제정한 구급처치 상징인 초록색 십자 모양을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게임 속 아이템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 중 회복 아이템이나 체력 게이지의 빨간색 십자의 색을 바꾸거나 다른 모양으로 대체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빨간색 십자가가 박힌 코스프레 의상 역시 위법이다.대한적십자사는 "일례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아이돌그룹의 수상 안전요원 코스프레 의상에 표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을 본 봉사자가 표장 사용위반으로 접수하여 소속사로 공문을 보내 시정토록 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적극적인 표장, 명칭 위반 단속에 대해 “적십자사는 전쟁과 관련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표장이 있는 곳은 전쟁 시 폭격이나 공격을 못 하게 되어있다. 표장의 오남용이 많아지면, 위급 시에는 정작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적극적으로 표장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표장 사용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져서 국민이 잘못 사용하지 않아 표장이 보호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적십자사들도 붉은 십자가를 쓸까? 결론은 모든 국가의 적십자가 붉은 십자가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십자군과 기독교를 떠올리게 하는 종교색에 거부감이 있는 이슬람권에서는 붉은 초승달 모양인 적신월(Red Crescent)을 사용한다. 1929년 적십자사의 공인을 받았으며, 현재 53개 이슬람 국가가 사용 중이다. 

이스라엘은 위의 두 가지 표식을 모두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국 및 유대교의 상징인 육각성을 붉게 칠해 사용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