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인 8일 사퇴하면서 역대 교육부 장관 중 다섯번째 단명한 장관이 됐다.

박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장관으로서 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거나, 65세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기본재직기간과 가산기간으로 구성이 되고 기본 재직기간과 가산기간(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없으며,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박순애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1항에 지정된 교육 공무원이므로, 서울대 교수로서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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