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 A씨는 해당 조문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일부 업종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이나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올해 경영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차등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대립 구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만 이뤄져,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사진=최저임금법
사진=최저임금법

A씨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자 차별정책이자 임금삭감정책”이라며 “저임금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필수생계비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은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올해 최저임금도 필수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걸까.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모두 적용 중이다. 연령별로 정하는 곳들도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칠레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안이 나온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