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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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이용료 법적공방에서 새로운 논리를 폈다. 자사가 네이버·카카오 등 CP들과 성격이 다르고, ISP 지위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18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료를 요구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변론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으로 전 세계 7200여 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연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도 무정산 방식을 전제로 오픈커넥트와 연결해왔다”고 주장했다.

CDN은 CP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넷플릭스는 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 또는 인접한 국가로 미리 옮겨,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픈커넥트 연결을 위한 SK브로드밴드와의 교섭은 2015년 9월께 시작했다. 당시 오픈커넥트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설치하고 싶은지, 콘텐츠를 다른 ISP를 통해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최근 들어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이에 관해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료를 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졌다면, 당사는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ISP는 ‘송신 ISP’와 ‘착신 ISP’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그간 언급하지 않았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는 국내 CP와의 관계에서는 ‘송신 ISP’,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는 ‘착신 ISP’다”라며 “국내 ISP는 국내 CP에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넷플릭스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SK브로드밴드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해외 ISP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아끼고,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스스로 사실상 ‘송신 ISP’라고 주장하는 까닭은 향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ISP와 CP의 개념을 정리하고, CP의 망이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오픈커넥트가 있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ISP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망을 이용했으면 대가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도 주장한다.

당분간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무정산 방식 연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5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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