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

[이코리아]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 주요 임직원의 애플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9일 인포스탁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 공동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을 본격 조사한 지 1년 만에 사실로 확인했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해 초 애플카 공동개발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한 달만인 2월 현대차가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 12명이 주가 급등기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들이 처분한 주식은 총 3402주(우선주 포함)로 처분액은 약 8억3000만원이다. 미공개 정보이용은 회사 내부자 등이 직무 중 얻은 중요 정보를 특정기업 증권을 매매하는데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거래에 현대차 사장급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차그룹의 윤리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정의선 회장까지 3대째 오너 경영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집단으로써 공명정대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데 힘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적인 지배구조(G)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빛이 바래지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사회, 윤리·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등 세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에 더해 안전보건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함으로써 일련의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 2001년 제정한 윤리경영헌장과 함께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준수하고, CEO 직속 조직인 기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전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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