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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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최근 모 패스트푸드 점포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응대 직원을 없애고 매장 입장에서 퇴장까지 키오스크만 이용하도록 해,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매장은 아직 한 군데 밖에 없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식당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곧 일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포용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해, 정부·기업·국민 간 소통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보고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디지털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포용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지자체 유관부서가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한국판뉴딜-디지털뉴딜’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힐 정도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5.4%에 그쳤다. 이는 일반인(1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디지털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과의존 위험군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를 보면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17만697건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 신장 및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이용자 피해 구제 등이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담기관과 관련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고, 전자증명서 발급과 온라인 원격 수업, 메타버스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며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이버폭력, 혐오와 따돌림 등 디지털 위험과 디지털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포용과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고 중복 과제도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부처 간 조율,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청(디지털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기업·국민 간 소통을 촉진시키고 디지털포용·디지털리터러시 교육·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세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의 목적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디지털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디지털포용법안’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계류 중이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온플법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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