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청와대 국민청원’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견. 사진 출처=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누리집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견. 사진 출처=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누리집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정책제안 창구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견을 우선 추진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네티즌들은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동물판 n번방’ 논란이 일면서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판 n번방은 SNS상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낮은 처벌 수위를 문제삼는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4일 10시30분 기준 52만2786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동탄에서 고양이 수십 마리를 학대한 사건 용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동물학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용의자는 동물판 n번방 회원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중단을 앞두고 마지막 답변에 직접 나서 “(답변 요건을 충족한) 동물보호 청원이 열다섯 번째”라며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학대범들은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최고 수위 처벌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이다. 다만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는 ‘동물판 n번방’과 유사한 범죄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골자는 온라인플랫폼에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도 이런 게시글들을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했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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