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얘기하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지 않나.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 다수가 밀어붙이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효력 상실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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