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당근마켓 갈무리 
출처=당근마켓 갈무리 

[이코리아] 포켓몬빵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물건 '끼워팔기'와 중고거래 빵 리셀까지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지난 2월 재출시한 포켓몬빵이 43일 만에 1000만 봉이 팔리는 등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포켓몬 빵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마트 오픈시간 전부터 여전히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고, 중고시장에 인기의 요인인 ‘띠부띠부씰’(띠고 붙이고 띠고 붙이는 스티커)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리셀러들의 등장까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인기에 영합해 최근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 점주들이 잘 팔리지 않는 상품과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묶음 상품 3만원 이상을 써야 포켓몬빵을 살 수 있는 상술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포켓몬빵만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20배 가량 더 지불하게 만드는 이 같은 행태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걸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경제법이다보니 ‘경쟁제한성’을 위법 사항으로 본다”면서 “SPC삼립이 포켓몬빵을 빵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시했고, 또 그런 효과가 나왔다면 규제대상이 되겠지만 지금의 현상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끼워팔기와 관련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이 나와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 중 하나로 바로 이 끼워팔기가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포켓몬빵의 경우 끼워 파는 포켓몬빵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고, 이를 점주들이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법적규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주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포켓몬빵을 판매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포켓몬빵을 검색하니 포켓몬빵의 ‘빵만’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동봉된 스티커를 뺀, 개봉된 빵을 팔면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개봉된 빵을 판매하는 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제5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준을 두고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됐을 때 법적인 규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인 거래에 일일이 제재를 하긴 어렵다”면서 “영업자 측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개봉이더라도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중고거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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