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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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구글플레이가 아웃링크 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퇴출할 경우 제제를 받을지 관심이다. 아직 피해를 입은 입점사는 없지만, 규제당국은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실효적 집행을 위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법과 하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앱마켓의 결제정책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겼다.

방통위는 앱마켓의 5가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앱 안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를 유도하는 앱의 업데이트 제한 및 삭제 ▲아웃링크 웹결제 등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사의 앱마켓 이용 정지 ▲앱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앱마켓 자체 인앱결제 외 다른 방식 사용 제한 ▲다른 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 1일부터 아웃링크 웹결제를 사용하는 개발사가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준수하지 않으면 앱을 퇴출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적용 대상은 게임·동영상·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앱들이다. 항공 운임·헬스클럽 이용권과 신용카드·공과금, 의류·식료품·전자제품 등 ‘현실 상품’은 아웃링크 웹결제를 도입해도 무관하다.

구글플레이가 타사 인앱결제시스템(앱 안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개발자들은 구글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만든 인앱결제시스템을 적용하면, 인앱결제 매출의 최대 26%를 구글에 내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실태점검을 통해 앱마켓의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앱마켓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앱마켓이 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매출의 0.3% 내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유권해석 발표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결제정책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앱마켓 입점사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범위와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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