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등록말소 위기에 처했다. 이에 현산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 계약을 맺은 사업 주체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을 계속할 지 계약이 취소될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산의 등록말소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HDC현산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HDC현산의 처분사유를 특정한 다음에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1월부터 신속전담조직이 구성됐는데, 관련 건은 6개월 내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의 원인을 분석할 것도 많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반기 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부실시공 사망사고 시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제재라는 반응도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등록말소를 피하더라도 상당기간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DC현산이 만약 영업정지 1년을 받게 되면 지난해 학동 사고까지 합쳐 약 2년간 신규 사업 수주를 할 수 없게 돼 경영상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HDC현산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어 처분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과도하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부실시공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재수위를 높이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러 안전상의 강화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건설사 처벌에 집중이 된 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전보다 규제가 훨씬 강화된 만큼 인건비나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다 보니 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전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는 반응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핵심은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 다만 스마트건설 등 기술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일 없이 시공상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인허가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비용의 증감은 최우선 핵심사안이다. 

이 연구원은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지금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것인지, 가령 정비사업조합이 경쟁입찰에서 더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겠느냐는 것 등이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산정은 시공사의 역할이나 현실이 원칙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공공부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어도 검토는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초기에는 ‘중대사고가 발생되면 이유불문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의 시행령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요건이 제시되면서 저 문제가 사라졌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후 관련 법령의 수정과 구체화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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