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28일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며,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66개소 → 130개소)한다.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해 감리 수행 중 매년 전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화, 교육 평가 기준 상향(60→70점) 등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한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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