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온플법 조기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플랫폼 공정시장 질서 마련은 물론 수수료 공개도 법적으로 점검한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리더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플법,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겨져 

온플법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분류된다. 

이 법안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는 등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앱이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추가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표하며 입법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온플법은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결국 지난 11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공정위의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온플법 제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미뤄졌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온플법의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윤석열 양 후보의 플랫폼 사업 규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다. 

◇이 "공정화법 제정 공약" 윤 "플랫폼 기업 리더 역할해야"

이재명 후보는 온플법 찬성 입장을 밝히며, 플랫폼 규제 찬성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매출과 거래액, 이용자 수, 거래 의존도 등을 따져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월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과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등을 공약했다. 지난 11월 28일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율 공개 후 정부의 적정성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온플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과 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VS 플랫폼 기업 입장차 커

업계에선 법의 필요성엔 긍정적이나 양당 후보의 공약 현실성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잉규제와 무책임한 자율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 법안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점업계(중소기업‧소상공인)는 온플법이 입점업계가 요구하는 최소 사항만을 담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2월 23일 열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촉구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소위 입점업체가 18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기반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의 당위성과 별도로 어떠한 내용이 온플법안 내에 담겨야 하는 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다수 IT 기업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현 온플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온플법이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내용이 겹쳐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플법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사전규제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부가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사후시장을 감독하는 독점규제법이 적절히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 규율방향에 대해 다부처의 과다·중복 규제 지양 및 국제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 대형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온플법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상황에서 예전의 시각으로 현재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한 법”이라며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짐에 대해 지적했다. 

관계자는 “알고리즘은 일종의 플랫폼 업자의 영업 비밀 같은 거다. 이게 공개되면 시장에 혼란이 일 수 있고 영업방해 등으로 이걸 악용하는 업자도 생길 수 있다”면서 “현재도 노출기준은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로 맡겨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목적의 핵심요소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발전을 위한 진흥 정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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