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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 법안의 허점을 메우는 내용이 담겼지만, 소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보조금 문제 해법은 장려금 모니터링?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휴대전화 지원금·장려금 관련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골자는 통신사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장려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는 판매장려금 흐름을 투명하게 밝혀 불법보조금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통신사가 장려금 지급 내역을 1년간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대상 국점감사에서도 최신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언급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통법은 2014년 통신사 간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정한 결과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남는 이익을 요금제 인하에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유통점별 가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효과가 벌어졌다.

통신3사는 지난해 7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장려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감경했지만, 시스템 완성도가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단통법 체계에서는 통신사 불법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통신사가 불법보조금 대신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비 못잡은 단통법, ‘폐지’ 아닌 ‘개정’만 계속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불법보조금 혐의 과징금 수위를 대폭 올리거나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절약 및 유통점별 보조금 격차를 좁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으로 개정을 거듭해 단통법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에서만 가입자들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30%로 확대해 불법보조금 일부를 양지로 끌어들인다는 입법 목적을 지닌다.

해당 개정안에 이어 정필모 의원의 법안도 시행될 경우, 유통점별 보조금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다. 다만 현행법도 의도대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인 탓에 개정안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단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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