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리아] 정부가 다음 주에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실시된 유류세 20% 인하조치에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봤을 때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1/4 가량인 279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평균 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다”면서 “전체주유소의 약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인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불로 2주전에 비해 약 6불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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