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로드맵.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을 부정적인 문화콘텐츠로 여겨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였던 탓에,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문화 탄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셧다운제 폐지에 게이머들 “억압에서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0~6시)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시행됐다”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환경이 변했고, OTT·웹툰·SNS 등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져 제도 개선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셧다운제를 폐지하되 게임시간 선택제는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었던 게이머들의 반응은 어떨까. 루리웹, 인벤 등 게임 커뮤니티 회원들은 청소년 억압 정책 폐지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길 기대했다.

네티즌들은 “말이 안됐던 법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더이상 국가가 문화를 탄압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셧다운제는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예였다” 등 의견을 보였다.

◇게임업계 기술적 조치·비용 부담은 그대로

PC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구매 페이지.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사진=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심야시간 이용자 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게임시간 선택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애로사항은 여전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는 이용자들이 게임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뒤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게임사는 셧다운제 폐지 뒤에도 전체이용가와 12세·15세 이상 대상 게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구축 비용 부담뿐 아니라, 글로벌 원빌드(전세계에 동일한 버전의 게임을 운영하는 전략)일 경우 한국에서만 다른 버전을 배포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화제였던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제한 사태’ 역시 해결할 길이 요원할 전망이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어, 한국에서만 미성년자 이용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게이머들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발표에 일단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다만 마인크래프트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폐지 뒤에도 이어질 경우, 게임 규제에 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