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어준.<사진=뉴시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25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산대가 조민씨의 성적이 좋아, 조씨의 입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탈락한 학생은 없다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부는 표창장 관련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학에서는 표창장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소서에 인용되지 않았고,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10년 간 노력이 실재한다. 의사고시 성적 등 그 내용과 과정이 실재한다”며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고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