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11년 11월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접속 제한)’와 문화체육관광부 ‘선택적 셧다운제(보호자가 이용시간을 조율)’로 나뉜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와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간선택제를 통해 청소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기 보다는 제한시간 설정이 유연한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셧다운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다.

앞서 게임업계와 학계에서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이 도서·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다른 문화콘텐츠와 달리 게임은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게임시장에서 국내 업계만 도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논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패키지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지난 6월부터 청소년 이용 제한 게임으로 변경되면서 거세졌다. 마인크래프트는 해외의 경우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이다.

사진=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

셧다운제 도입 초기인 2012년에는 국제 e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경기 도중 셧다운제 운영시간에 임박해 기권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이용자들은 시간제한은 완화, 연령제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탁틴내일·한국학부모총연합·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 도입 당시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모바일게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셧다운제 운영시간 외에도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의 이번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은 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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