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사진=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앱이다. 머지플러스는 연간 구독형 상품인 머지플러스 멤버십과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머니 두 가지를 판매해왔다. 

머지플러스 멤버십은 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머지머니는 머지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 상품권이다. 머지플러스는 소셜 커머스 등에서 20%할인된 가격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해왔고, 이용자는 머지머니를 머지포인트 앱에 적립해 사용할 수 있었다.  

머지플러스 측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회원 수는 100만명, 일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수백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업체 측은 돌연 서비스 축소 운영을 11일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주)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해 2021년 8월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과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를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간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자여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됐다. 

머지플러스는 “전금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금업 등록이후에 머지머니를 다시 판매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먹튀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희망자에 한 해 구글 양식을 통해 환불신청을 받고 있지만 환불기한이 나와 있지 않아 막연히 환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환불도 90%까지만 가능하다. 

또 가맹점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갑자기 이용할 수 없어 생기는 비용을 이용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환불요청이 몰릴 경우 업체가 돈을 되돌려줄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금융당국도 해당업체의 지급여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머지포인트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객들이 직접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대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일 밤부터 전국에서 모인 가입자 수백 명은 선유도 공원 근처 본사에 길게 대기줄을 형성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에서는 “지금이라도 현장 가야될까요?”, 저도 금액이 크네요..내 잘못이겠지요 에효“, ”100만원 정도 피해네요...“등과 같은 반응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머지포인트 사기’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시점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치없이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코리아>취재 결과 머지플러스 측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2장 9조에서 본 서비스의 종료시 이용기간 및 환불란에서 앱 내에 기 등록된 코드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만 환불되며, 머지플러스 구독권 구매 시 지급받은 캐시, 포인트 등의 금액도 모두 차감된 최종 잔여 금액의 90%가 환불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90% 환불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현재 자세히 내용을 살펴 보고 답변을 하려고 준비중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약관에 90% 환불규정이 들어있었다면 계약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최광준 교수 역시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표준이용약관에 90% 환불 규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업체 측은 대표자의 편지를 통해 “악의적으로 폰지 사기 등을 언급하는 언론사와 게시글로 인해 당국과 추가 논의가 있었다”면서 “서비스를 임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추고 전금업 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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