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화재로 인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재종합공제 신상품 ‘무배당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주택형, 일반·공장형)’ 2종을 7일 출시했다.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는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하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여 주는 상품이며, 이에 더해 신체 및 비용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장이 가능하도록 화재종합공제 상품으로 구성됐다.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는 주택형과 일반·공장형의 분리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다. 

주택형은 화재공제를 기본계약으로 해 화재로 인한 가입자의 재물손해 및 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상해사망, 화재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장해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보상범위에 임대인을 포함시켜 임대인이 거주하다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전 수리비용 손해 등을 보장해 주는 특약을 추가했다.

일반·공장형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하는 상품임에 따라 기본 화재손해에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급부를 강화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특약 및 건물, 시설에 대한 수리복구비용 특약 등을 부가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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