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만약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인까지만 허용하며 1인 시위 외 모든 시위와 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 시설은 오후 10시 제한이 확대되며, 클럽·나이크·헌팅포차·감성주점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또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모임이 늘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대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겠다”며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주시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수칙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약 100개 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그동안 여러 곳곳에서 현장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찰과 함께 해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시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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