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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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실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아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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