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실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아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