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 갈무리
블라인드 앱 갈무리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직원 신상명세서에 가족 학력은 물론 직업까지 기재를 요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아무리 느린 조직이라지만 신상명세서에 키 몸무게’라는 제목과 함께 “가족 학력에 가족 직업까지 기재하라는 건 좀 그렇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1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인원 관리에서 참고하라고 (직원 신상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다"며 "직원 신상명세서 작성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로 양식이 서로 다르다보니 통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회사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직원들에게 가족 학력와 직업 사항까지 신상명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9년 7월 16일 도입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은 신체적 괴롭힘은 물론 정신적 압박을 통해 회사의 근무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우유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가족의 학력과 직업이 담긴 정보를 요구받을 때 정신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서울우유 직원의 불만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직원 가족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우유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직원들 가족의 사생활 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요즘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편견을 줄 수 있는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직원 신상명세서 요구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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