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뉴시스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뉴시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면하며 3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신한금융지주 또한 징계 수위가 경감돼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던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것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라임CI펀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연임을 확정하며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던 진 행장은 이로서 향후 3연임 및 지주사 회장 자리 도전 가능성도 남겨둘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또한 금융당국 징계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떨치고 한숨을 돌렸다.

지주사에 대한 징계도 경감됐다. 제재심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이전보다 한 단계 경감된 ‘주의’를, 지주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자회사의 신사업 인허가가 1년간 금지되고 인수합병 또한 어려워진다.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신한카드·신한생명 등 계열사들은 지주사의 징계 완화 덕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 라임CI펀드 분쟁조정 재심의 및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 라임CI펀드 분쟁조정 재심의 및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으로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은 셈이지만, 중징계를 주장해온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세간에서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에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경징계를 예상하고 있지만 분조위와 제재심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일고의 참작사유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또한 22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화해도 아닌 분쟁조정 수용을 피해구제로 포장하는 신한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경감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부당권유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신한금투 임원이 기소돼 유죄를 받은 점 등 라임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를 고려할 때 신한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을 더욱 강력하게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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