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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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새해 첫 행보가 피해자들의 기대와 달리 미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으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또한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도 610억원 가량 판매했으나, 이중 293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미 이달 초 기업은행에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열린 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대부분의 금융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했다. 지난해 1월 DLF 사태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11월 라임 사태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실효성 내부통제기준 마련 책임을 부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관련 법령으로 CEO까지 징계하기에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6시간 이상 이어진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됐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김 전 행장의 책임을, 기업은행은 환매중단 사태 후 피해구제 노력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과 지난 14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의견을 들었으며, 50%의 선지급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기업은행이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 제안마저 거절했다며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김 전 행장뿐만 아니라 윤종원 현 행장도 징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제재심이 열린 28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은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이자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수은행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 모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첫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과거 DLF·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16일 첫 제재심이 열린 DLF 사태의 경우 2주 뒤인 1월 30일 3차 제재심에서야 징계안이 의결됐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또한 지난해 10월 29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뒤 두 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쳐 11월 10일 3차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2차 제재심을 열고 기업은행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해 첫 제재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징계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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