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고의성' 의혹에 휩싸인 조수인 국민의힘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며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거권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고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낸 재산 신고 차이가 11억원 이상 난 이유에 대해 “비례후보 지원서류를 혼자 너무 갑작스레 준비하다 실수가 빚어졌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없어 실수했다는 조 의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7일 “조수진 의원이 3월 5일 사표를 내고 3월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재산신고 서류는 3월26일, 3월2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31일로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8일 "조수진 의원은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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