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등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인권위가 제시한 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의식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관련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그로부터 14년만에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데 국회가 표를 의식해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가 국회에 제시한 평등법 시안 속 차별 사유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개가 담겼다. 

악의적 차별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에 차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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