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를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를 조사원이 전국의 가구를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활용하여 작성할 것이다.

이처럼 통계조사 방식이 변화된 것은 최근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 현장조사 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자료가 대규모로 전산화되면서 통계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네덜란드('81), 핀란드('90), 스페인('01), 독일('11)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 1,3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총조사 응답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에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의 오류나 한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홍보, 행정자료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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