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안진걸(왼쪽부터)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명순 아현시장상인회 명예회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 사진 제공 = 뉴시스

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22일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과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 노웅래 과방위원장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본래 KT는 보상금으로 1일 10만 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은 피해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 별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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