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22일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과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 노웅래 과방위원장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본래 KT는 보상금으로 1일 10만 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은 피해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 별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