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광풍 속에 많은 국민이 좌절하는 가운데,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고통스러워 한다.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이다.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근본 해법이 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00년 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도 그 핵심이 차가인 동맹이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왜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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