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서울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엿새 만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 김모씨는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림산업에 이어 신세계페이먼츠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부당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출신 전직 간부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공정위는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검찰 수사에 성실한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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