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믹스나인’에서 1위를 했던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가 YG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피페이스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피페이스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YG엔터테인먼트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믹스나인'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0%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최종 데뷔조는 우진영, 김효진, 김민석, 이루빈, 김병관, 이동훈, 송한겸, 최현석, 이병곤 등 총 9명이었지만 데뷔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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