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 회장 은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정식 재판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이 승소하면 이혼이 성립됐지만 패소하면 노 관장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의 이혼 소송인만큼 세간의 관심은 높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단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최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1965년 9월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편의에 따라서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5년에도 전원합의체에서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서는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를 도입하되,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법정에서 파탄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노소영 관장의 반격도 예상된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아내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이혼은 불허해달라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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