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 1부, 부장검사 홍승욱)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법인과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및 취재기자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지난해 11월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PC 포렌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변씨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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