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이코리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일부 모델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연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청구 취지를 정부 당국까지 확장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상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연간 1mSv)를 위반한 모델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원안위 1차 조사에서는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의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후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조사대상으로 추가되면서 2차 조사결과가 달라졌다. 원안위 조사 대상 매트리스 7종은 모두 라돈과 토론의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중 그린헬스2 모델은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카페. <사진=네이버 카페>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일 네이버에 개설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카페에는 11일 만에 6605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중 900명 이상이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송인단의 목표 보상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가량이다. 원안위 발표로 인해 소송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금주내로 대진침대를 상대로 가압류를 접수할 예정이다.이번 원안위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해 정부 상대 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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