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이화여대 입학 비리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비리에 가담한 최경희(56)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 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한 청담고 체육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문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순실씨는 앞서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될 경우 총 13년의 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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