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해자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후 4시38분 기준으로 31만826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한 달 이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추천 20만명을 충족한 수치로 정부의 답변이 기대된다.

청원자는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별을 기반으로 다르게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남성이라 해서 안전하겠느냐. 성폭력은 폭력이다. 그것도 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에서 여성 피해자인 몰카 범죄에 대한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 것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개설된 이 카페는 각종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부터 한국에서 불법촬영 용의자를 ‘구속 수사’ 했는가. 경찰은 여태껏 남성들이 저지른 불법촬영에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했으며 얼굴 사진을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2차 가해 고소를 위해 pdf까지 직접 따준다고 한다. 우리 여성들은 2차 가해는 고사하고 직접 A4용지 몇십 장을 들고 찾아가도 수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는 명백하게 여성 혐오적 편파수사다”라고 주장하며 홍대 몰카 사건처럼 다른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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