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하청업체 사업권을 강탈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다스 하청업체의 사업권을 강제로 뺏은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쳐 이시형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고소인인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는 “본사(창윤산업)는 다스의 사내 하청업체였는데 2014년 7월 공장 부지와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납품 사업권을 줄테니 별도 공장을 세우라는 다스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사업권(공장과 설비 포함)을 넘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에스엠과 노무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급단가를 40%나 깎고 결국 계약까지 해지해 회사를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창윤산업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2청윤산업이 에스엠의 강압에 의해 사업권을 넘겼지만, 양도 계약서에는 한승희 대표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한 대표가 너무 억울해 끝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스와 에스엠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가 다스와 에스엠을 상대로 최근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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