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10곳 중 4곳, 병원 및 대형마트 10곳 중 3곳이 국제기준을 초과했다.

27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내미세먼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미세먼지량이 131.65㎍/㎥로 나타나 국제기준인 50㎍/㎥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인 100㎍/㎥도 훨씬 초과했다.

채이배 의원은 “4,016곳 중 1,598곳(약 40%)의 미세먼지량이 WHO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실내미세먼지기준에 의하면 2017년에는 11곳이 국내기준을 위반하는 등 최근 3년간 불과 23곳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실외미세먼지가 심각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실내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실내미세먼지 기준은 국제기준(WHO,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미세먼지(PM-10) 권고‧유지기준은 지하철 내부는 200㎍/㎥, 도서관·학원·지하도 상가 등은 150㎍/㎥, 어린이집·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은 100㎍/㎥이다.

외부 대기의 경우 미세먼지(PM-10) 80㎍/㎥이상은 나쁨 수준으로 분류한다. 한편,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법적으로 개선의무가 있는 유지기준은 없고,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에 70㎍/㎥이하의 권고기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실외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필요한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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