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과 조직을 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기업과 범죄 집단은 동일하다. 그러나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범죄 집단은 불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에 매달린다.

만약 기업이 일을 하면서 범죄집단처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을 한다면 그 기업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까?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보면 기업과 언론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속을 다지는 질펀한 자리도 나온다. 저 영화 속 미래자동차는 비밀자금을 만들어 권력과 언론과 조직폭력까지도 거느리는 기업으로 묘사되어 있다. 저 미래자동차의 조상무는 충성도가 높은 인물인가? 아니면 사악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일까? 누구나 사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레인메이커란 영화를 보면 신출내기 변호사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의뢰한 보험사건을 맡음으로 시작한다. 상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보험회사 그레이트 베니핏.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귀신 같이 노련한 변호사를 내세워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바꾸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파렴치 하기 짝이 없는 조직이다.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지켜야 할 법률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법을 지키며 살고 있고 가능하면 위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신뢰를 받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준법경영 또는 신뢰경영 등의 듣기 좋은 단어를 실제로 실천하여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으려 한다.

만약 준법경영이나 신뢰 경영이란 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국민과 투자자에게 나눠주면서도 영화 속의 미래자동차나 ‘그레이트 베니핏’처럼 갖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이 실제로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성폭력 관련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타 부분으로 전보 처리 하는 인사권자의 무식과 불법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어떤 기업의 팀장이 회식할 때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하고 모텔로 가기를 요구하는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 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뒤 성폭력 문제를 야기한 사람을 반드시 면직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폭력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 기업은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일본계 기업이 성희롱과 관련된 직원을 두둔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수백 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사회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하여 저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그러니 저렇게 유야무야 피해자를 오히려 억압하는 조치를 하는 어설픈 회사도 있는 것이다.

저런 사례 중에 하나가 검찰조직에서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후 수년이 지나서 모 검사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조사가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Me Too’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Me Too’ 내용을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어버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가해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든 다수의 동조자들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다.

저런 짓거리들이 횡행하여도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시 도입하라. 그러면 기업이고 조직이고 개인이건 간에 정신차리게 되어 있다. 수십 또는 수백 억 원을 배상해보면 두 번 다시는 그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취업하기가 아주 힘이 든다. 그것은 이런 저런 사유로 몰래 청탁하는 인사 비리가 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공기업과 은행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런 저런 인사 비리가 문제가 되곤 한다.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는 취업 브로커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였다. 이런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인사권자가 오히려 범죄자를 두둔한다면 그 기업의 도덕성은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흔히들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기업이 돈을 가지고 개인 인격이나 개인의 사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 행위 중 하나다.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 출점 혐의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돼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18년 1월 16일 공표하였다. 이 법들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업체에 대하여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2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운전기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 및 비인격적인 처우 등은 극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또 다른 한 예가 될 것이다. 욕설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및 형법 위반이다. 여기에는 종근당 회장과 대림산업 부회장과 현대BNG스틸 사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강요 미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폭언과 강요의 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벌된 기업의 ‘갑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범죄 집단화된 기업의 범죄행위는 종류도 다양하고 추악 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범죄 행위를 기업주가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미래자동차의 조상무처럼 일하면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고 사악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들어나게 마련이다. 들어 날 것 같지 않은 일도 결국 들어 나게 됨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Me Too운동’에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기업의 본질인 이익 문제를 살펴보자. 이탈리아에는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용서 받지 못할 죄라고 번역이 된다. 이 용서 받지 못할 첫 번째 죄가 공직자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한다. 두 번째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런 페카토 모르탈레 관점에서 보면 분식회계가 정당화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대우조선해양을 사례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7,000억원의 적자를 4,000억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종업원과 본인에게 까지 상여금을 주고 흥청망청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일까? 국가와 주식투자자에게 얼마만한 손실을 끼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CEO 한 사람의 연임을 위한 대가 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굳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아도 이익이 나고 상여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그 목적과 의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게 마련이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시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유형이 전혀 다르다.

2017년 3분기 실적자료에서 국민들을 바보 멍텅구리로 생각하는 일부 기업의 공시자료를 보면서 그 기업이나 회계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감독기관조차도 한심 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2018년 3월이다. 각 기업은 주주총회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며 2017년 연간 실적들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2017년 3분기와 같은 어리석은 실적발표가 없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국민들은 바보로 만드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잘못과 추악 함은 곧 들통나게 되어 있다.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2018년 실적발표를 지켜보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업이 있다면 금융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 제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Me Too운동’에서 보듯이 범죄를 숨기면 그 사람들도 일종의 공범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성폭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해보자.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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