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특수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의 경우 현대기아차그룹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 ‘경우회’와 약 27억원 상당의 특혜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상납액을 1억원으로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상납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등 ‘문고리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상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 방문해 특활비 전달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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