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게 해 찬성을 유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연금공단에는 손해를 끼치는 등 장관으로서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 이로 인해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다른 점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문형표 당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은 최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챙겼다. 문 전 장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안건 지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최원영 전 수석이 복지부 공무원들에 지시를 내렸고 본인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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