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009년 박연차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권 여사와 건호 씨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했다.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곧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주장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자당 소속 정진석 의원 사건과 이번 고발 사건을 검찰이 병행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발은 소위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진행 중인 적폐 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대를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