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

2015년 9월 대우건설에 대하여 3,890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을 금융감독원이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및 처벌에 불복하여 소송까지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6년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에 대한 새로운 감리업체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하였다. 즉 대우조선해양을 ‘안진’에서 ‘삼일’로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삼일’에서 ‘안진’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을 반드시 바꿔야 하였기에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기업 및 회계법인을 동시에 처벌함에 따라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 ‘안진’이었다. 저런 사연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안진회계볍인이 2016년 3분기에 갑자기 대우건설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주식시장과 한국사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

만약 2016년 연말 감사보고서도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안진’이 주게 되면 대우건설은 그야말로 상장폐지를 걱정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20억원 부과보다는 회계법인의 실효성 있는 분기 한정의견 제시가 몇 백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우건설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함께 과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결과를 2016년 사업보고서 즉 2016년 4분기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로 대우건설은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연말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1분기와 상반기에는 또 변경된 삼정회계법인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즉 적정임을 인정한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이 2016년 3분기 한정의견 제시 후 대우건설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참으로 재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 있다.

2016년 4분기에만 영업손실이 7,314억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 1분기와 2분기에 2015년 연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는 것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대우건설의 주가 변동이었다. 2016년 11월 최고 주가 7,6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에 5,000원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그런데 4분기 7,314억 손실을 2017년 2월에 발표하고 나니, 대우건설 주가는 4월에 7,300원 5월에는 8,100원까지 상승하였다. 아니 손실을 발표하고 나니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물론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으니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재무제표를 곰곰이 분석해보면 무엇인가 조금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자.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7조원에서 8조원으로 9조원으로 마침내 11조원에 이르렀다. 성장하는 기업 모습이다. 영업이익은 2013년과 2016년에 적자였다. 물론 2016년은 안진회계법인이 한정의견 제시 후 4분기에 7천억원을 영업손실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런데 저 손익계산서에 현금흐름표의 영현흐름(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더하여 비교해보면 잘못된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영이(영업이익)와 영현(영현흐름)의 차이금액이 +로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차이금액이 -로 나타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2012년 1조 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금액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영이와 영현 차이금액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9월 금융감독원이 3,890억원이라고 회계감리결과를 발표하고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니 기업은 반발하고 회계법인도 이를 우습게 본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 대하여 3분기 한정의견을 준 것은 대우건설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도 한 주먹을 강하게 날린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똑바로 잘 하자!” 이렇게 말이다.

안진회계법인의 이의제기로 제대로 수정된 재무제표가 2016년 4분기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2015년은 정상적인 재무제표였다. 왜냐하면 2014년 1월에 분식회계 신고 후 21개월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2015년 9월에 발표하였으니 2015년에 분식회계가 있을 이유가 만무하다.

그런 결과로 영현이 영이보다 2015년에 5,161억원이 더 많았고, 2016년에 8,260억원이 더 많았고, 2017년 상반기에 850억원이 더 많았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무제표의 모습이다.

2015년 이후부터 정상적인 재무상태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자. 그 방법은 활동성분석법이다. 활동성분석은 해당 자산으로 매출액을 나누면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산이 작아지거나 매출액이 커지면 회전율은 커진다.

통상적으로 전기와 당기의 가중평균회전율을 사용하지만 필자는 회계오류 수정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당기 자산으로 당기 매출액을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매미회전률은 당기 매출액을 당기 매출채권 및 미청구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숫자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은 기준미달로 적정성이 결여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015년은 정상적인 3.6회전이고 2016년과 2017년은 아주 우수한 회전율이다. 이것은 앞의 영이와 영현 비교법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 대하여 2016년 3분기에 한정의견을 준 것은 참 잘한 일이었고 이제 대우건설은 분식회계 청정기업(Clean Company)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좋은 의미로 파악한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주문이 이어져서 2017년 1월초 대비하여 현 주가가 45% 상승한 것이다.

분식회계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허위로 표시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볼까? 필자의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 일까’를 참조하여 독자가 판단해보기 바란다.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한 검찰은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죄’로 보았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조 단위 손실발표로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금 중에서 많은 금액이 출자 전환되고 있다. 기존 주식과 출자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감자라는 방법에 의하여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감자방식은 16년 전에 이미 현대건설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런데 수주산업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만 분식회계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일까? 아니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에 살펴보자.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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