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한국항공우주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수주산업은 특성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대금이 지급되며, 작업진행기준에 따른 매출과 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주 산업에는 건설업 조선산업 항공산업 중공업 기계장비산업 등이 있다. 따라서 진행기준회계 처리 문제는 건설업이든 항공산업이든 조선업이든 동일하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전과 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KAI의 모습을 보면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2015년 9월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조선은 지난 2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2013년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적극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은은 자체 시스템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선급금 등 영업용 자산이 늘어나고 매입채무 등 영업용 부채가 줄어드는 내용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특히 매출채권이 증가할 경우 분석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차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추궁했고 이에 몰린 진 원장은 결국 "점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고 수차 몰아세웠다. 진 원장은 "(점수만 보면) 분식혐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하지만)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물러나며 진땀을 뺐다. ~생략~

뉴스1 2015년 9월 5일 』

아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장보다 분식회계에 대하여 더 전문가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질문도 하고 말이다. “특히 매출채권이 증가할 경우 분석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몰랐다는 말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2015년 11월 10일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신고하였다.

조사에 착수하자 회계법인이 2013년 2014년 2015년의 수정된 재무제표 숫자를 발표하였다. 지금의 KAI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진행이었다.

<수정 전 대우조선해양>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

4,500억

4,600억

5,000억

 

영현흐름

▲1조 3천억

▲5,233억

▲8,000억

 

차    이

1조 8천억

9,800억

1조 3천억

 

<수정 후 대우조선해양>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

▲7,783억

▲7,429억

▲2조 9천억

 

영현흐름

▲1조 2천억

▲5,600억

▲8,430억

 

차    이

4,217억

 ▲1,829억

▲2조 570억

 

수정하기 전에는 영이(영업이익)가 영현(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더 많았으나 잘못을 수정하고 나니 영현이 영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것이 정상적인 숫자이며 제대로 된 재무제표이다. 이것은 회계학 및 경영학의 ABC에 불과하다.

그런데 KAI가 수정했다는 재무제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믿겠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나 믿을까? KAI와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이 모든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 후 KAI>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반기

영업이익

1,245억

1,893억

3,797억

3,200억

▲273억

영현흐름

2,015억

▲1,134억

598억

1,452억

▲938억

차   이

▲770억

3,027억

 3,199억

1,748억

665억

대우조선해양은 숨겨 두었던 분식숫자를 수정하고 나니 영현이 영이보다 더 많은 정상적인 구조가 나타났다. KAI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2013년을 제외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까지도 영이가 영현보다 더 많다. 무엇이 정상이란 말인가? 지나가던 뭐도 웃을 일이다.

단지 KAI는 대우조선해양보다 잘못 처리된 규모가 작을 뿐이다.

아직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판단이 안 되는 독자를 위하여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30개월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2015년 9월에 수주하였다. 매출액은 100억원 영업이익 10% 예상되고, 계약금 20억 중도금은 작업진행률 50% 되면 50억 지급하고 잔금은 2018년 2월에 30억원 지급하는 계약조건이었다. 매 연말에는 발주처가 확인한 진행기준으로 매출채권 기입하는 조건도 있었다.

계약 후 계약금이 입금되면 협력업체에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부채계정에 선수금 20억 자산계정에 선급금 10억으로 기입한다. 2015년 12월 공사진행이 10% 진행되었고 매출액은 10억 영업이익 1억 매출채권 10억으로 기입된다. 그러면 2015년 영현흐름은 2억이 된다. ( 2 + 20 – 10 -10 )

그래서 ‘영이 1억 〈 영현 2억’ 이라는 정상적인 구조가 된다. 그런데 저 1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영업이익을 8억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다.

8억이라는 영업이익 숫자를 만드는 분식회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제에서 수주하고 10% 정도 진행된 작업진행을 80% 진행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출액은 80억 영업이익 8억 매출채권 10억 미청구채권 70억이 된다. .

그러면 매출액은 80억원 영업이익 8억원이라는 보기 좋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자산계정을 보면 매출채권 10억원과 선급금 10억원 외에 미청구채권 70억원이라는 허위자산을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영현흐름은 ▲ 54억원이 되고 ‘영이 8억 〉 영현 ▲54억’라는 괴상한 영현흐름이 만들어 진다.  ( 16 + 20 – 10 – 10 – 70 )

둘째, 원가율을 조작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제에서 영업이익률이 실제 10%이었으나 이것을 80%로 만들면 매출액 10억원 영업이익 8억원이라는 손익계산서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것은 분식회계다”라고 바로 외친다.

두 가지 예제를 보면서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저런 것은 분식회계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왜 저런 것을 모른다고 한다는 말인가? 저것은 단 하나의 예제를 든 것이고 실제로는 저런 프로젝트가 수 백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프로젝트 건 별 매출액과 매출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식회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분식회계는 대부분 두 번째 방식보다는 첫 번째 방식인 진행률 조작의 분식회계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 분식회계의 ‘ㅂ’만 알아도 영이와 영현부터 비교해본다.

그 다음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미청구채권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분식회계 여부가 결론 난다.

예제에서 정상적인 실제 진행률은 10%인데 영업이익 8억을 만들기 위하여 실제 매출채권 10억외에 허위자산 미청구채권 70억원을 계상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프로젝트 계약시점이 2015년 9월이고 프로젝트 완성 및 납기가 2018년 2월인데 2015년 연간 매출액이 80억이고 매출채권 10억 미청구채권 70억 이라고 하면 분식회계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 4개월만에 진행률 80%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AI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이 갑자기 매출채권과 미청구채권이 많아진 연도다. 2016년은 몇몇 건설회사와 동일하게 미청구채권이 매출채권으로 전이된 형태다. 따라서 저 2014년과 2015년 미청구채권 세부내역을 보면서 앞의 예제처럼 점검해보면 허위자산이 얼마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반기

매출채권

949억

1,568억

1,979억

5,504억

5,722억

미청구채권

2,472억

3,643억

9,604억

5,366억

3,707억

합     계

3,421억

5,211억

1조1583억

1조 870억

9,429억

얼마 전 국회에서 여당 대표가 연설을 하였다. 분식회계도 뿌리 뽑아야 할 적폐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년 전과 다름 없이 지금도 우물쭈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현 정권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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