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수출입 피해가 점차 번지면서 최은영 회장의 '경영 실패' 책임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출석키로 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8일 유수홀딩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일 청문회에만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회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최 회장을 오는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은영 회장의 어마어마한 재산내역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받은 보수와 가족분을 포함한 주식 배당금이 254억원에 육박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수홀딩스가 약 2000억원 가치의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임대수익만 연간 140억원씩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은 최대주주인 유수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유수에스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 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 일가가 소유한 재산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8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은영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사흘 전인 22일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지난 6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이상 한진해운을 경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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