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당일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입금하기 위해 ATM기기를 찾았다. 김 씨는 ATM 마감시간에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입금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동화코너에 갇히고 말았다. 이후 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30분 뒤 자동화코너 관리업체 직원이 출동해 자동화코너에서 나갈 수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은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방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화기 마감시간 3분 전부터 ATM화면에 마감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안내없이 ATM 전원이 차단돼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 ATM 화면에서 마감시간 안내와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문구가 표출된다.

아울러 자동화코너 마감시간 10분 전부터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서비스도 도입된다.

앞서 마감시간 2분에서 10분 전에 ATM 이용시간 마감안내를 안내했으나 10분 전부터 지속적인 안내와 신속한 이용을 요청하는 안내음성이 제공된다. 자동화코너가 아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의 설치장소가 개방된 경우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에서만 마감안내 문구를 띄울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중으로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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